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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카바수술 폐기 몰래 주도

복지부 카바수술 폐기 몰래 주도

입력 2011-04-27 00:00
업데이트 2011-04-2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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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극비리에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과 관련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상 카바수술 폐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관리위는 심사평가원(심평원)과 산하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카바수술에 관한 전향적 연구’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와 관련한 적응증을 대폭 제한하는 등 사실상 카바수술 폐기를 주도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관리위 의견에 따라 고시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복지부 및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3월 건정심 의결에 따라 최근 비밀리에 서울의 대학병원 등에 소속된 흉부외과 전문의 3명과 심장내과 전문의 3명, 기타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3명 등 9명으로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 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에 따른 연구 범위 등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들 중에 단 한명도 카바수술을 직접 시술한 경험자가 없을 뿐 아니라 위원 중 흉부외과·심장내과 전문의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카바수술을 반대했던 인물들이어서 전향적 연구를 위한 적응증 결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전문성이 떨어져 연구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위의 이 같은 결정은 이전의 심평원 의료행위평가위원회와 건정심에서 결정한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 결정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란 기존의 적응증을 인정하고, 치료 성과를 다시 검증하자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송명근 교수는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기존 판막치환술과 카바의 치료 성적 비교가 가능한데도 ‘전향적 연구’를 결정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면서 “이건 누가 봐도 카바 죽이기인 만큼 적응증을 엄정하게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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