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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사태 해법은

금감원, 저축銀 사태 해법은

입력 2011-04-28 00:00
업데이트 2011-04-2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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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권자 취소권’ 검토… 예금환수 총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부당 인출된 예금 전액을 환수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며 “금감원 설립 이후 최대 위기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만큼 금감원에 쏟아지는 정치권의 질타와 국민의 분노가 따갑다는 얘기다. 금감원이 예금 환수를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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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예금자들
속타는 예금자들 27일 부산 부전동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앞에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이 은행 임직원의 불법 인출사태와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금감원이 우선 검토하고 있는 카드는 ‘채권자 취소권’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행한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거나 원상 회복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를 말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도 행한 행위(사해행위)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영업정지 전 부당인출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특히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 채권자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 많이 적용되는 조항이다. 유명 로펌의 한 변호사는 “채무자인 금융기관이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채무를 변제했다고 해도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가운데 특정 채권자와 ‘짜고’ 채무를 ‘부당하게’ 우선 변제했다면 나머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럴 경우 악의적인 공모 여부에 대한 입증이 과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금감원이 직접 환수에 나설 수는 없다. 피해를 입은 다른 채권자가 소송 당사자다. 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내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예보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는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순간부터 생기기 때문에 영업정지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는 다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량인출 사태의 성격 규정도 중요한 대목이다. 부당·부정인출, 특혜인출, 불법인출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특혜는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 반영된 경우다. 법원의 판단을 거친 뒤에야 불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수를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환수가 결정되더라도 해당 당사자가 이를 회피하면 환수하기가 어렵다. 금감원이 환수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카드가 선택되더라도 지루한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지민·임주형기자 icarus@seoul.co.k
2011-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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