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제 역부족… 10월부터 정부 인증마크 부여
급증하는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가 ‘애플리케이션 인증제’를 도입한다. 1000만명을 넘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앱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공인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개인정보 침해 및 위치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스마트폰 앱에 대한 정부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앱이 스토어 등에 등록되기 전에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소비자 안전성을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대한 강제 인증이 아닌 원하는 서비스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임의 인증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등에 등록된 수만 건의 앱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정부 인증을 통해 사용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앱을 확산시키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서비스나 LBS 앱의 경우 설계·개발 단계에서 보안 조치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LBS 사업자 및 앱 개발자에 대한 위치정보 허가·신고제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올 1분기 방통위에 등록된 위치기반서비스업 허가·신고건수는 95건으로 2009년보다 4배 이상 늘었다. 2005년 이후 허가·신고 건수는 300여건에 불과하지만 각 스토어에 등록된 위치기반 앱은 전체의 20%를 넘고 있다.
방통위는 7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앱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LBS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 인프라로 활용하고 1인 개발자에 대해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4-2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