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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佛 반환 조선왕실·외규장각의궤 비교

日-佛 반환 조선왕실·외규장각의궤 비교

입력 2011-04-29 00:00
업데이트 2011-04-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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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소유권 포함 ‘완전한 반환’ 佛-5년 갱신임대 ‘미완의 반환’

왕실의 각종 행사를 상세히 전하는 종합백서이자 뛰어난 기록문화 유산인 조선왕실의궤가 속속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일본 중의원은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조선왕실의궤 등 한국 도서를 돌려주는 한·일 도서협정 비준안을 기립 다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새달 참의원 의결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외국과의 조약 비준은 중의원 가결 우선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협정이 발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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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소장 국장도감의궤(왼쪽)와 佛 귀환 외규장각 도서.
日 소장 국장도감의궤(왼쪽)와 佛 귀환 외규장각 도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조선왕실의궤는 민간에서 환수 운동을 시작해 정부가 귀환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프랑스에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외규장각 의궤와 닮았다. 하지만 의궤의 내용, 귀환 형식, 소장 주체 등 다른 점도 많다.

●국내엔 없다! 日 28권 vs 佛 30권

일본 궁내청에서 이르면 다음 달 귀국하는 의궤는 소유권 이전까지 포함한 ‘반환’이다. 일본이 약탈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애써 ‘인도’(引渡)라는 표현을 고집하고는 있지만 귀환 즉시 한국 재산으로 편입된다.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문화재 지정 여부, 전시·활용 등 모든 권리를 한국 정부가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귀환이 시작된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의궤는 5년 단위 임대 형식이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영구 임대라고 주장하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프랑스에 있다. 국보 등 문화재 지정이 불가능하다. 전시 등 도서 활용 때도 프랑스와 협의해야 한다. 임대 계약도 갱신할 때마다 프랑스 눈치를 봐야 하는 ‘꼬리표 붙은 귀환’이다.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 사무처장인 혜문 스님은 “조선왕실의궤는 외규장각 도서와 달리 임대가 아닌 소유권 양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대대적 환영행사와 국보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관은? 국립중앙박물관 vs 불교계 “월정사로”

일본에서 돌아오는 책은 모두 150종 1205권이다. 조선왕실의궤 167권을 비롯해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大典會通) 1권과 상고시대부터 대한제국까지 문물·제도를 백과사전식으로 편찬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99권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무신사적(戊申事績·1권)과 을사정난기(乙巳定難記·1권),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10권) 등 6종 28권은 국내에 없는 유일본이다. 외규장각 도서 가운데 유일본은 30권이다. 외규장각 도서는 지난 14일 도착한 1차분과 29일 도착하는 2차분 등 297권 모두 프랑스에서 돌아오는 대로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다.

일본에서 오는 조선왕실의궤 167권은 절반 남짓이 원래 강원도 월정사의 오대산 사고에 있던 것이다. 프랑스 사례와 달리 도서 반환운동부터 마무리까지 핵심 역할을 불교계가 거의 도맡았다. 따라서 불교계는 월정사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류춘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은 “도서 보관 장소를 비롯한 활용 방안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서울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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