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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홍보광고 인권침해 논란

입양 홍보광고 인권침해 논란

입력 2011-04-29 00:00
업데이트 2011-04-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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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대기 아동 30명 동영상 제작 신상 공개

입양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도입한 해외 입양 제한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자 정부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입양 홍보광고를 제작·방영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입양대상 아동의 신원을 광고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입양 대기 중인 아동 30명의 프로필 동영상을 광고로 제작해 내달 중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007년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수를 제한하고 국내 입양 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해외 입양 쿼터제’를 도입했다.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돼 ‘입양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쓴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입양 아동 한명당 지급하던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2015년까지 월 5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지원금은 여전히 제자리 수준이다. 국내 가정 입양 건수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입양 건수는 연간 1300~1400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가정에 입양될 경우 우리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은 연간 120만원인 반면 해당 아동이 시설에 수용될 경우 정부는 135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유리하지만, 입양 가정 지원금 인상분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이 때문에 가정으로 입양되지 못하고 시설에 남은 아이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입양 적체 해소를 위해 광고 제작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내놓게 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양대상 아동 신원 공개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선시해 광고를 제작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4-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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