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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9억이상 피부양자 건보료 낸다

재산 9억이상 피부양자 건보료 낸다

입력 2011-04-29 00:00
업데이트 2011-04-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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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1만8000명 月평균 22만원 부과

앞으로 자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재산가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고액재산 보유자를 직장이 있는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높이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보료를 부담할 수 있는 피부양자가 사회보험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재산 13억원과 배기량 2000cc 승용차를 소유한 노인이 직장가입자인 자식이 없으면 월 24만 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같은 재산을 가진 피부양자 노인은 보험료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이 넘는 재산을 가진 고액 재산가는 무조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적용 대상자는 1만 8000여명으로, 이들은 월 평균 22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 수입도 연간 480억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단, 20세 미만,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경석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등을 고려해 기준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월평균 보험료의 25~26배인 건보료 상한선을 30배 수준으로 올려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더 늘린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형평성을 꾀하고 부족한 건보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더 부과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대상자가 너무 적어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4-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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