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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감원 조사역 기소…수사 확대

檢 금감원 조사역 기소…수사 확대

입력 2011-05-09 00:00
업데이트 2011-05-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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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3급)의 비리를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대출 등을 알선하고 부동산 업자에게서 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알선수재)로 금감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 최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돈을 건넨 부동산 개발업자 송모 씨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비리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0일 그를 체포했다.

중수부는 최씨 외에도 부산저축은행의 검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현 저축은행검사 1·2국) 산하 검사팀에 소속된 검사역들과 저축은행과의 유착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검사에 관여한 금감원 직원 30여명을 불러 ‘부실검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9년 4월 고교동창의 동생인 송씨에게서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에게 전화해 대출이 이뤄지게 한 뒤 사례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2005∼2007년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현 저축은행 검사국)에 재직하면서 부산·부산2저축은행 검사업무를 진행하다 강 감사와 알게 돼 대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검사·징계권이 있는 최씨가 부탁하자 부산저축은행 측은 송씨가 가진 사업부지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22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송씨한테서 2009년 12월 영업정지된 전북 소재 전일저축은행의 신탁사 변경에 관한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고 예금보험공사 김모 인사지원부 팀장에게 연락해 “신탁사 변경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데 한번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예보는 지난해 8월 파산선고를 받은 전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상태였으며, 최씨의 부탁을 받은 김 팀장은 청산지원부 담당직원에게 연락해 진행상황을 알아본 뒤 ‘절차가 진행중이고 잘 처리될 것같다’고 최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예보 관계자는 “김 팀장이 고교 선후배 사이인 최씨의 연락을 받기는 했으나 전일저축은행 파산관재 업무와는 무관한 직위에 있었고,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그룹 특혜인출 의혹과 관련해 부산지역 신협 4곳이 마감시간후 70억원대 예금을 인출해간 정황을 포착하고 사전에 영업정지 정보를 입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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