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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수발 해줬더니… 암 간병한 아내에 이혼 요구 가출에 바람 핀 60대男 패소

병수발 해줬더니… 암 간병한 아내에 이혼 요구 가출에 바람 핀 60대男 패소

입력 2011-05-10 00:00
업데이트 2011-05-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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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암 투병 중 자신을 간병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박종택)는 남편 A(61)씨가 부인 B(61)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평소 술을 좋아하는 A씨는 2004년 간암 판정을 받았고, 아내 B씨는 병원비는 물론 통원치료에 동행하며 항암식단을 준비하는 등 간병을 해 왔다. 그러나 A씨는 투병생활이 무료하다며 콜라텍으로 춤을 배우러 다니다 만난 여성과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교제를 해오다 이를 눈치채고 나무라는 아내가 못마땅하다며 가출하기도 했다. 몇 달 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현금 6000만원을 챙겨 다시 집을 나갔다. A씨는 이후 ‘아내가 돈에 인색하고, 간암 환자인 나를 박대했으며,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의심해 괴롭히다가 집에서 내몰았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4억 2000만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여성과 교제해 갈등을 야기했고 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가 수년째 별거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B씨가 남편의 귀가를 희망하고 있으며, 자녀도 이혼에 반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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