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흥주점에 투자하려’ 회사공금 1억6천만원 횡령 입력 2011-05-13 00:00 업데이트 2011-05-13 08:23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1/05/13/20110513800039 URL 복사 댓글 14 통영경찰, 40대 고용 사장 구속 경남 통영경찰서는 유흥주점 등에 투자하기 위해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동안 통영시에서 한 선박부품 제조업체의 고용 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운영금 1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유흥주점 투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빼돌렸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