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현금인출기 통째로 들고 도망…경기,충북서 잇따라 발생

현금인출기 통째로 들고 도망…경기,충북서 잇따라 발생

입력 2011-05-16 00:00
업데이트 2011-05-16 17: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와 충북지역에서 길옆에 설치된 현금인출기가 통째로 도둑을 맞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진전이 없다.

 지난 5일 오전 7시3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역 인근 상가건물의 1층 전자담배가게 옆에 설치된 현금인출기가 없어졌다. 350㎏가량의 현금인출기에는 470여만원이 들어 있었다. 현금인출기 주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

 지난 4월6일 오전 3시50분쯤에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한 마트 옆에 설치된 같은 업체의 현금인출기(150㎏)가 사라졌다. 현금인출기 안에는 780여만원이 들어 있었다.

 또 지난 10일 오전 3시15분쯤에는 안성시 미양면의 한 마트 옆에 설치된 현금인출기가 100여m 떨어진 곳에 버려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범인이 현금인출기를 차에 매달고 가다 여의치 않자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3월3일 오전 3시57분쯤 음성군 삼성면의 한 골프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수원지역 도난 경우만 CCTV 분석을 통해 도난 차량이 범행에 사용된 것을 확인했지만 용의자가 찍힌 영상은 화질이 흐릿해 신원 파악을 못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