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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고문·위원 55% ‘경제권력’ 출신

로펌 고문·위원 55% ‘경제권력’ 출신

입력 2011-05-19 00:00
업데이트 2011-05-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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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국세청 퇴직자 등 로비 활용

김앤장, 광장, 태평양, 화우, 세종, 율촌 등 국내 상위 6개 로펌의 ‘전문인력’(고문·전문위원으로 활동)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90%는 퇴임 후 1년 이내에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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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로펌행은 판·검사 출신의 전관예우 문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에 대해 로펌 측은 “로비스트가 아니다.”는 주장과 “다른 로펌에서 그런 식으로 사건을 풀어 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는 점도 있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10년 국내 인수·합병(M&A) 법률자문 실적 상위 6개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6대 로펌의 전문인력 96명 중 53명(55.2%)이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출신의 퇴직 공직자들이었다.

이들 전문인력 96명의 출신기관을 살펴보면 공정위가 19명(19.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감원(금융위원회 포함) 출신이 18명(18.7), 국세청(관세청 포함) 출신이 16명(16.6%) 순이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90.6%에 이르는 48명이 공직 퇴임 후 1년 이내에 이들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미영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대기업 소송을 주로 전담하는 대형 로펌들이 상대적으로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영입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측은 공정위·금감원·국세청 등 민간기업에 영향력이 큰 정부기관 출신이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면 자신이 소속됐던 기관과 관련된 업무나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자들이 출신기관에서 쌓은 인맥이 로펌이 담당한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서 “판·검사들의 전관예우 못지않은 중대한 전관예우이고 사법정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대형 로펌을 포함시키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형 로펌 관계자들은 공직자 출신을 영입하는 의도에 대해 경실련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앤장 소속 한 변호사는 “공직자 출신을 영입하는 건 해당 분야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활용하려는 것이지 소위 ‘로비스트’로 쓰려는 게 아니다.”면서 “이들이 없으면 기업 법률 자문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형 로펌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한 로펌 관계자는 “공정위 등 출신 고문, 전문위원이 그렇게 많은 건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강병철·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5-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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