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예방접종 후유장애 인과관계 인정

법원, 예방접종 후유장애 인과관계 인정

입력 2011-05-19 00:00
업데이트 2011-05-19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DTaP 맞고 간질 발병” 승소

홍모(14)군은 생후 7개월의 아기였을 때 DTaP(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와 소아마비 백신을 맞았다. 아기들이 필수로 접종하는 백신이었다. 다음 날부터 홍군은 하루에 다섯 차례씩 의식을 잃었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났다. 접종을 한 보건소를 찾아갔지만 백신 부작용이 아니라고 우겼고, 다른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홍군의 증세는 날로 심해져 그해 12월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242만원을 지급받았다.

더 큰 문제는 다음에 일어났다. 경련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도 상태는 간질로 악화됐다. 결국 홍군은 간질장애 2급, 지적장애 3급, 종합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홍군의 아버지가 장애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투여 후 급성으로 경련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난치성 간질과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홍군을 대신해 부모가 이를 법정으로 가져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18일 홍군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장애 인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신을 투여받고 바로 하루 만에 복합 부분발작 장애 증세가 나타났으며, 이 같은 증세를 초래한 원인이 백신이 아니라는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간질 증세도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DTaP백신과 영구적인 간질 발병의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5-19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