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동안전지킴이집 홈피 ‘먹통’

아동안전지킴이집 홈피 ‘먹통’

입력 2011-05-24 00:00
업데이트 2011-05-24 0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동을 성폭행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안전지킴이집’의 홈페이지(childsafetyhouse.go.kr) 관리가 허술해 또 다른 범죄를 부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게시판에는 불만의 글들이 오르고 있지만 경찰은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학교 인근에서 발생하는 성폭행·유괴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약국, 편의점, 문구점 등을 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이후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 주변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2008년 4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홈피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킴이집 위치를 찾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서울 지역은 검색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울산·경북·광주 지역은 파출소 연락처와 초등학교 이름만 명기돼 있을 뿐이다. 이조차 2년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그나마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대구·경남 지역뿐이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킴이집 운영 실적은 2009년 9월 30일이 가장 최근 자료다. 자유게시판에는 “지킴이집을 찾고 싶다.”는 글이 속속 오르고 있지만 경찰은 2년째 ‘곧 보수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답글만 올려놨을 뿐이다. 그런가 하면 홈페이지에는 2009년 1월 물러난 어청수 전 경찰청장의 사진이 버젓이 올라 있다. 경찰은 서울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해당 사진을 삭제하는 촌극을 빚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관리 감독이 미비한 것은 예산 부족 때문”이라며 “올해 예산 41억 6000만원을 확보했으며, 10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업데이트를 한다는 공지를 띄울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5-24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