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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권침해 ‘사전 실태조사’로 뿌리뽑는다

교도소 인권침해 ‘사전 실태조사’로 뿌리뽑는다

입력 2011-06-06 00:00
업데이트 2011-06-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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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규칙 전면개정…‘약자보호’ 규정 신설

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원 등 국가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는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의 근거와 절차를 명시하고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 조사요원을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규칙’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행정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의 예방을 위해 법무부가 산하 구금·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계획 수립과 시행, 조사 후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도 신설해 전 과정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했다.

기존 규칙은 인권침해 사건의 정보 수집과 조사·처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해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구제’에 중점을 뒀었다.

그동안 법무부는 매년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를 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규칙 명칭도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또 여성·외국인·청소년 등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전담 조사요원을 두도록 했다.

‘인권 침해’가 주된 내용인 사건은 법무부 인권국장이 감찰관에게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인정되고 그 사안이 공무원의 비위에 해당할 때에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통보해 감찰하도록 했다.

또 진정 뿐만 아니라 자체 정보로 인권침해를 인지한 경우에도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중지 명령, 구금장소 변경 등 ‘긴급구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김병구 법무부 인권조사과장은 “인권침해의 예방과 사후 구제를 위한 근거를 완비하고 여성·아동의 인권을 중시하는 최근 추세도 반영한 개선 조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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