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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마련 방법은…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조정 대안 급부상

재원 마련 방법은…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조정 대안 급부상

입력 2011-06-11 00:00
업데이트 2011-06-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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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를 예산 당국은 불안한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재원 마련 수단 중 하나로 거론된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나 여론이 어디로 흐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초·중등 만 사용 제한 규정 풀려야

반값 등록금 시행에 필요한 재정은 조 단위다.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어서 정확한 액수는 미지수다. 한 해 대학 등록금으로 소요되는 돈이 15조원이고 이 중 절반은 7조 5000억원인데 이미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2조 50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조원이라는 액수가 나온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조차 5조원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는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학생 등에게 기부금을 많이 유치하도록 독려하는 파행적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도입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조세연구원 관계자는 “국세 수입이 매년 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초·중등생은 줄고 있다.”며 “반값 등록금 논쟁은 이 문제와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朴재정 “기부금 세액공제는 불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관련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27%를 지원받는다. 지난해 29조 1315억원이 지원됐고 올해 예산은 33조 3436억원이다. 초·중등 교육 예산에만 쓰일 수 있는데, 지난해는 전체 교육 예산의 70.9%였고 올해는 75.9%를 차지한다. 국세 수입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 부담금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

20.27%로 정해진 지방재정교부금률은 재정 당국의 운용을 제약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는 법률로 정해져 있어 다른 교육비 예산을 줄이더라도 지방재정교부금률은 오히려 관련 비중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교육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데, 대학만 보면 작다.”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률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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