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감사원 직원 200명 투입 ‘등록금 내역’ 샅샅이 뒤진다

감사원 직원 200명 투입 ‘등록금 내역’ 샅샅이 뒤진다

입력 2011-06-11 00:00
업데이트 2011-06-11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현미경 감사’ 받는 상아탑… 재정운용 실태조사

전국 4년제 대학들이 재정운용 실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결과는 적정한 대학등록금 산정 자료로 활용되고 재정운용이 부실한 대학들은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감사원의 정창영 사무총장은 10일 “최근 대학재정 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으나 등록금 산정내역 등 적정 등록금 산정을 위한 기초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당초 11월 하기로 했던 대학재정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실태 감사를 앞당겨 7월부터 예비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감사는 사학에 대한 실질지도 감독권한을 가진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하되,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감사분야는 대학 등록금 산정의 적절성, 자금 전출입 등 회계관리 적정성,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 적정성, 연구개발(R&D) 지원·관리의 적정성 등이다. 본감사는 8월부터 시작된다. 본감사에는 감사원 전체 인력의 3분의1 이상인 200여명이 참가, 감사원 출범 이후 최대 규모라고 손창동 감사원 공보관이 전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면서 300억원 가까운 보증료를 부당 징수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지난해 10~11월 실시한 ‘교육격차 경감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해 2009년 2학기에 일반상환 학자금 1조 2014억원을 33만여명의 대학생에게 대출했다. 당시 대출 방식은 종전 정부보증 금융이관 대출에서 정부 직접대출로 변경돼, 대출금 미상환에 대비한 대손비용은 대출 이자율에 반영됐다. 그럼에도 장학재단은 대출 학생들에게 총 296억 3103만원의 보증료를 별도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과부를 통해 보증료 환급을 지시했고, 장학재단은 이달 초부터 환급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료 면제대상 가운데 3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비율을 지키지 않은 대학도 2008~2009년 학기별로 177개 학교(전체의 62%)에서 205개 학교(72%)에 달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921억원에 달한다.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국가 근로장학금의 수혜자 선정도 제각각이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소득 수준보다 추천·면접·친분관계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대학에서는 교직원이 자기 아들을 임의로 선발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런 부당행위를 향후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시 평가지표로 반영하거나 제재하는 근거로 삼도록 통보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도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부당 지급을 받은 사례가 충남에서만 222명(총 2억 6097만원)에 달했다. 경기도 등 9개 도에서는 89명의 학생이 직장을 다니는 부모가 자녀 학비보조 수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1억 858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시·도 교육청에 부당하게 지급된 학자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 밖에 경북교육청 등 9개 교육청에서는 2008~2010년에 재직 학교에서 학비보조수당(총 3억 7028만원)을 받은 교직원의 중·고생 자녀 400명이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돼 총 5억 840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도 적발했다. 이 가운데 3개 교육청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각 시·도교육청에 대해 특별장학생 선발시 학비 마련이 어려운 중·고생에 대한 지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6-11 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