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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교장…1년간 여제자에 유사 성행위 강요

파렴치한 교장…1년간 여제자에 유사 성행위 강요

입력 2011-06-16 00:00
업데이트 2011-06-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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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진술 번복… 진실 공방

전남 모 고등학교 교장이 여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던 여학생은 뒤늦게 관련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실 공방이 일고 있다.

전남 함평경찰서는 학교장 A(57)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5일 불구속 입건했다. A교장은 지난 4월 중순 학교에서 약 500m 떨어진 자신의 관사 안방에서 이 학교 3학년 B(17)양에게 성적 행위를 시키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8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교장이 관사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20분 동안 변태 성행위를 시켰고, 일이 끝나면 5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이런 장면은 관사 폐쇄회로(CC) TV에 찍혔고, 이 영상은 B양의 체육복에서 검출된 A교장의 체액과 함께 증거 자료로 제출됐다. 하지만 B양은 A교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며칠 뒤 경찰에 “(내가) A교장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며 자신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는 서한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 알 수 없다. B양이 스스로 썼다기보다는 B양의 아버지가 A교장과 합의한 뒤 B양에게 서명만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사실관계가 명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함평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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