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고층에서 애완 고양이를 떨어뜨려 죽게 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파트 주민이 기르는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경비원 이모(62)씨와 임모(6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10시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12층에 사는 이모씨 가족이 기르던 3살짜리 고양이를 13층 창문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화단으로 내려가 고양이를 둔기로 때려 죽인 뒤 사체를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주민 신고를 받고 쫓아내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동물사랑실천협회 관계자는 “가족처럼 기르던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들이 충격에 빠져 있다. 그냥 쫓아냈으면 됐지 때려서 죽이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파트 주민이 기르는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경비원 이모(62)씨와 임모(6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10시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12층에 사는 이모씨 가족이 기르던 3살짜리 고양이를 13층 창문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화단으로 내려가 고양이를 둔기로 때려 죽인 뒤 사체를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주민 신고를 받고 쫓아내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동물사랑실천협회 관계자는 “가족처럼 기르던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들이 충격에 빠져 있다. 그냥 쫓아냈으면 됐지 때려서 죽이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