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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오래 사신 罪?

어머님 오래 사신 罪?

입력 2011-06-25 00:00
업데이트 2011-06-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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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후 모친 사망땐 수당 사라져, 악법에 두번 우는 6·25전몰군경 유자녀

“똑같은 6·25 전쟁 전몰군경 자녀인데…미망인 어머니가 오래 사신 죄로 보상금을 못 받는 게 말이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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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물지 않은 상처… 6·25 61주년 유엔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던 미국과 터키 퇴역 군인들이 24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경례를 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아물지 않은 상처… 6·25 61주년
유엔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던 미국과 터키 퇴역 군인들이 24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경례를 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경기 포천시에 사는 박모(61·여)씨는 두 살 때이던 6·25전쟁 당시 국군이었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를 잃었다. 한 살 어린 여동생과 박씨 그리고 홀로 된 어머니와 할머니, 네 식구만 살아 남았다. 박씨의 어머니는 품팔이를 하며 생계를 꾸렸다. 스무 살에 결혼한 박씨는 중풍을 앓던 어머니의 병구완을 하며 살았다. 박씨의 어머니는 2004년 유명을 달리했다.

이후 정기적으로 나오던 보훈 수당이 끊겼다. 식당일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 왔지만 2008년 허리 수술을 받고 난 뒤에는 그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다. 박씨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버지에 대한 보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정말 억울하다.”며 눈물지었다.

박씨 어머니가 받은 수당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 제16조 3항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 규정 때문에 2004년 박씨의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76만 7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에 따르면 이같이 수당이 끊긴 미수당 유자녀가 전국적으로 7000명에 이른다.

문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라는 조건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1998년 생활이 어려운 6·25 전몰군경 유족에게 생활조정 수당으로 월 25만원씩 지급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희생자들에 대한 대우가 지나치게 적다고 항의했고, 결국 보훈처는 예우법을 개정해 제16조 3항을 신설, 2001년 7월부터 시행했다. 이후 미수당 자녀들은 10년 넘게 항의 중이지만 법은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의 경우 일제강점기 기간도 길었고 독립운동 때문에 자녀들의 생계가 어려워지지 않았나. 반면 6·25는 기간이 짧았고 미망인이 충분히 지원받았는데 손자 세대 이후까지 지원받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법개정에 난색을 표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잘못된 법 조항을 고쳐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광수 총신대 평생교육원 책임교수는 “법 조항이 비합리적이다. ‘1998년 조건’을 삭제하고 모든 유자녀들이 수당을 받되 향후 몇 대까지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미망인이 1997년 12월 31일에 죽으면 유자녀가 수당을 받고 1998년 1월 1일에 죽으면 수당이 끊기는 구조는 형평성 차원에서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입법 발의에 나섰다. 신상진·강승규(한나라당) 의원 등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건이 부당하다며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문제의 조건을 삭제, 모든 전몰군경 유자녀에게도 수당을 주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강 의원 측은 “‘1998년’이란 조건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6-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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