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31세 연령 초과” MC몽 “갈 수 없다니 답답”
가수 MC몽(36·본명 신동현)의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8일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MC몽의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한 병무청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 치유 뒤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 초과로 입영 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렸다.MC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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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징병제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 의무를 지게 된다.”면서 “현역과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또 “입영 의무 연령을 31세로 제한한 옛 병역법 규정(현행 36세)은 효율적인 병력 관리 등 공익적 차원에서 연령 기준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면서 “면제의 효과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받거나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어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40세 전에 지원하면 현역 입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예비역, 제2국민역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가 40세에 종료된다는 규정이지 입영 의무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MC몽은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연기한 데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MC몽은 법제처 해석과 관련, “군대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6-2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