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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사학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학원법·사학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11-06-29 00:00
업데이트 2011-06-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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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편법 인상 금지,대학 적립금 쌓기 제동



치솟는 학원비를 이번에는 잡을 수 있을까.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국민들의 관심은 이 법령의 실효성에 모아지고 있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은 편법으로 학원비를 올려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학원들은 학원비의 일부인 수강료만 시·도교육청에 신고했다. 수강료를 올리면 단속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수강료는 묶는 대신 다른 비용으로 이를 벌충하는 편법을 공공연히 자행해 왔다.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교재비, 논술지도비, 모의고사비, 첨삭지도비 등이 수강료 외에 따로 받아 낸 대표적인 비용 항목들이다. 한 중학생 학부모는 “수강료는 20만원을 냈지만 교재비·자율학습비 등으로 2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원은 수강료에 일체의 추가 경비를 더해 학원비로 분류,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신고된 학원비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학원비를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그동안 학원들은 신용카드보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영수증 발급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며,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교습비 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수강료나 강의 내용 등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온라인학원도 앞으로는 학원으로 분류된다. 특히 1회에 수십만~수백만원을 받는 입시 컨설팅업체도 학원에 포함시켰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온라인학원이나 컨설팅업체도 정보 공개와 수강료 조정 명령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학원이 불법 교습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일명 ‘학파라치’로 불리는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제도 강화된다. 결국 학원 입장에서는 학원비가 묶이고, 영수증 발행으로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데다 불법 행위를 감시할 학파라치마저 생기는 ‘삼중고’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 통과를 지지했던 학부모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학부모 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사교육 시장의 불투명한 운영과 음성적 학원비 부가 등으로 불어나는 사교육비를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학원법 개정안 통과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면서 “학원법 정비와 더불어 앞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대학 입시제도, 경쟁적 내신제도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학생 등록금에 의한 법인 적립금을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한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들의 무분별한 ‘적립금 쌓기’를 막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정부는 대학들이 건물의 신축과 관리를 위한 건축적립금을 줄이고 학생들을 위한 장학적립금과 연구적립금을 늘려 등록금 부담을 줄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 133개 4년제 사립대가 쌓아 둔 건축립금은 3조 2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46.05%에 달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6-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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