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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탁·인공눈물 의사처방 없이 산다

잔탁·인공눈물 의사처방 없이 산다

입력 2011-07-02 00:00
업데이트 2011-07-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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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4개품목 일반약 전환…사후피임약 ‘노레보정’은 보류

인공눈물과 위장약 등 4개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는 복지부에서 하던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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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에 참석한 박인춘(왼쪽)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이사가 회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1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에 참석한 박인춘(왼쪽)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이사가 회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보건복지부는 1일 대회의실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를 열고 의약품 재분류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등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소비자단체 등이 제시한 전문약·일반약 전환 가능 품목과 관련해 검토 의견을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검토 결과 듀파락시럽(변비약), 잔탁 75㎎(위장약), 가스터디정(위장약), 히아레인 0.1점안액(인공눈물) 등 4개 품목은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정리됐다. 이들 의약품이 일반약으로 분류되면 소비자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살 수 있게 된다. 이들 4개 제품과 같은 성분을 가진 전문약 품목은 총 77개로, 현재 생산되는 품목은 67개다.

하지만 복지부는 논란의 핵심인 노레보정(사후피임약), 오메드정(제산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테라마이신 안연고(안과용 항생제) 등 3개 품목은 전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이들 의약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과 임상 자료 등을 보완한 뒤 추가적인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최근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48개 의약외품 전환 품목에 대한 장관 고시 개정안이 제출된 가운데, 이날 중앙약심에서 위원 다수가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새로운 의약품 분류체계를 만드는 데 찬성했다. 위원 12명 가운데 약계 4명을 제외한 의료계, 공익대표 등 8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이원화됐던 의약품 분류 체계에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자유판매’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앙약심 회의는 종료되고 식약청에서 상시적인 의약품 재분류 작업이 이뤄진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식약청이 의약품 허가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재분류 작업을 정례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시민단체가 재분류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앞으로 전문가들이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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