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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소비자·시민단체 “얌체 ‘파워브로커’ 처벌”

뿔난 소비자·시민단체 “얌체 ‘파워브로커’ 처벌”

입력 2011-07-06 00:00
업데이트 2011-07-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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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파워블로거 추방 공동대응 움직임

한 포털 사이트의 파워블로거가 업체로부터 억대의 판매수수료를 챙긴 것과 관련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뽑은 가운데 소비자들과 소비자 시민단체들도 “파워 블로거의 공동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발벗고 나섰다.

●YMCA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5일 “파워 블로거 등 온라인 상거래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있다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사기적인 파워블로거를 제재하고, 인터넷에서 추방하기 위해 공동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파워 블로거들의 기업 유착관계가 바로잡히길 바란다.”며 정부가 나선 것을 반겼다.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파워 블로거 현모씨의 고의성 여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개인의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을 믿고 따르는 누리꾼들을 업체에 알선한 뒤 판매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파워 블로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규정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사기적 공동구매 한두곳 아니다”

YMCA는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을 통해 파워 블로거로 인한 피해사례의 추이를 분석해 나갈 방침이다.

임은경 YMCA 소비자팀장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면서 “불량 제품의 환불, 교환 등 소비자들의 피해 보상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변호사 등을 통한 법적 검토 후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해당 블로거를 고발할 방침이다.

●“소비자 기만 응분의 댓가 받아야”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은 “현재 판매행위 등 영업활동을 하는 블로거가 많은데 이들을 규제할 법적 잣대가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다.”면서 “현씨가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그가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상업적 목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씨가 공동구매를 진행한 상품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주부 정모(43·여)씨는 “현씨처럼 상업적인 이윤을 노리고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파워 블로거가 한둘이 아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들을 기만한 파워 블로거들을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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