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북한주민 상속권 첫 인정

법원, 북한주민 상속권 첫 인정

입력 2011-07-13 00:00
업데이트 2011-07-13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산조정 성립… 일부 지급하라”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아버지의 100억원대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 염원섭)는 12일 북한 주민 윤모씨 등 4명이 남한의 새어머니 권모씨와 이복형제 등 5명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유산 분할 소송 조정기일에서 “일부 부동산과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쟁을 모두 종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윤씨 등 4명은 부동산과 금원을 합쳐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모두 똑같이 일정하게 지급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의 소송을 대리한 배금자 변호사는 “앞서 친생자 관계 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재판부에서 인정해 준 것”이라면서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친자 소송도 사실상 끝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13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