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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검보출신 변호사 ‘골프장 전횡’ 수사

檢, 특검보출신 변호사 ‘골프장 전횡’ 수사

입력 2011-07-13 00:00
업데이트 2011-07-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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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보 및 변호사단체 임원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 장학재단의 이사로 선임된 변호사가 자신의 친척을 임원으로 앉히는 등 변호사 윤리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에는 학연 등으로 얽힌 다수의 변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서 대대적인 법조 비리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들은 근거없는 음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재단법인 I장학회가 최대주주로 있는 경기 여주의 한 골프장 소수 주주들은 “장학회 임시이사였던 변호사 A, B씨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잃고 불법 행위를 하며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을 냈다.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A 변호사는 2004년 특검보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 따르면 사건은 2005년 I장학회가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설립자 서모 회장의 별세 등 내부 문제로 경영 주체가 없어진 I장학회는 법원에 “설립자의 장남을 임시이사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사 추천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변회 임원이었던 A, B 변호사는 자기 주변 인사들을 잇따라 장학회 이사로 앉혔고, 장학회가 지분 60%를 소유한 골프장 등을 사실상 장악했다는 것이 진정인의 주장이다.

소수 주주를 대표해 진정을 낸 신모씨는 “장학회와 골프장을 장악한 변호사들이 돌아가며 이사직을 맡고 친척을 임원으로 앉히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변호사는 골프장 법률 분쟁 사건 수임을 독점하고, 변호사 신분으로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골프장 수익이 났는데도 이를 배당하지 않아 소수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내용도 진정에 포함됐다.

검찰은 통상 수사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가릴 방침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각종 의혹과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보고 시간을 두고 사건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라며 “조만간 진정인 조사부터 착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진정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변호사들에게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A 변호사는 “2005년 당시 법원 요청으로 특별대리인을 1개월반 정도 맡았을 뿐, 이사나 임원 선임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럴 권리조차 없었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 변호사 역시 “대부분이 사실무근인 주장”이라며 “이사나 임원 선임도 재단이사들이 판단해 결정한 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내이사 겸직에 대해서도 “변호사회에서 겸직 허가를 받은 사안”이라고 전했다.

강병철·이민영기자 bckang@seoul.co.kr
2011-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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