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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증언자’ 감형·불기소처분 도입

‘내부증언자’ 감형·불기소처분 도입

입력 2011-07-13 00:00
업데이트 2011-07-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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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범죄 규명에 기여한 ‘내부증언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감면해 주거나 기소하지 않는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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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5월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돼 처리가 유보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과 구분하기 위해 ‘사법협조자’라는 용어를 내부증언자로 수정하고, 법령 적용 기준을 보다 엄격히 바꿔 법안을 다시 냈다.

우선 뇌물·마약·조직폭력범죄 등 은밀하게 이뤄져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일부 범죄에 있어 내부 가담자가 필수적인 증언을 할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가 마련된다. 또 여러 사람이 관여된 사건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죄의 진상을 밝히는 데 기여한 내부증언자에게는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도록 했다.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도 도입된다. 현재 법률상 참고인은 수사기관 출석 및 진술 의무가 없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두 차례 이상 연속해서 출석요구에 불응한 중요참고인은 강제소환할 수 있다. 단, 살인·강도·성폭행·방화 등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에게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또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허위진술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법정에서 선서하지 않은 증인은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날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은 적극 반기고 있다. 일단은 개정안이 수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돼 검찰 수사가 한결 손쉬워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부패 범죄, 즉 뇌물수수에 대한 특별수사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마약이나 조직폭력 범죄 수사도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 검사는 “지금까지는 제보자도 그대로 처벌돼 자백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며 “뇌물공여자의 형벌을 감면해 주면 아무래도 자백을 받기가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법방해죄 등도 검찰 수사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중요참고인 출석이 의무가 되면 기존처럼 참고인의 장기 해외 체류 등으로 검찰 수사가 무한정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어진다. 또 사법방해죄 신설로 수사 과정에서의 허위증언을 처벌하고, 법정에서의 위증까지 가중 처벌하면 참고인 진술의 신뢰성도 어느 정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번복하며 한바탕 곤욕을 치른 바 있는 검찰로서는 반가운 입법인 셈이다.

그렇다고 검찰 수사가 무작정 탄탄대로로 나아가는 것만은 아니다. 참고인 진술을 받아내기는 쉬워지겠지만 관련 물증이나 정황증거를 수집하는 건 여전히 검찰이 해야할 일이다. 또 참고인을 강제로 출석시킨다고 해도 진술까지는 강제할 수가 없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건 당연한 얘기”라며 “기본적인 수사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지혜·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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