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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에 또 못지킨 법정시한 ‘수술’ 필요

노사갈등에 또 못지킨 법정시한 ‘수술’ 필요

입력 2011-07-14 00:00
업데이트 2011-07-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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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4580원 확정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4320원보다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95만 7220원이고, 주 44시간 사업장은 103만 508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최저임금 이하 소득) 근로자 약 23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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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저임금은 법정 시한(지난달 29일)으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야 결정됐다. 지난 1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최저임금 결정 후에도 노동계는 ‘날치기 통과’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의 갈등이 점점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시 45분쯤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을 45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타결은 지난 1일 노사 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파행 사태를 빚은 지 13일 만이며 2007년 이후 최장 기간의 파행 기록도 남겼다.

타결 뒤에도 노·사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사용자 측 위원들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도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노·사가 서로 원하는 최저임금을 제출한 뒤 90일간 격차를 좁혀가는 현행 위원회 운영 방식이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시킨다고 분석했다. 애초에 근로자 위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090원(25.2%) 인상한 54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안(432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차이는 무려 1000원이 넘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연구기관이 최저임금을 제시하는 방식이나 국회에서 이를 다루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노·사 간 손익 관계로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싸움에 매몰되면 해법이 없으므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자고 말한다. 27명의 위원을 15명 선으로 줄이거나 90일로 정해진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간을 늘리자고 주장한다. 황덕순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년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중위임금이나 평균임금의 일정 수준을 최저임금의 목표점으로 대타협한 후 매년 세부적인 조정만 하는 방식이 돼야 거듭되는 파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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