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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저축은행 부실화 관여 前임직원 중형

충북 저축은행 부실화 관여 前임직원 중형

입력 2011-07-14 00:00
업데이트 2011-07-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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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등 구조적 비리를 저질러 충북 하나로저축은행 부실화를 초래한 전 임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14일 부실대출 등을 통해 저축은행 경영을 악화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전 대주주 송모씨와 전 대표이사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진정 취하’ 등 수사 무마를 빌미로 송씨에게서 1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 공갈)로 구속기소된 오모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의 이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이 운영하는 은행을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면서 “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했고 공적자금 1천520억원이 투입됨으로써 국민 전체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 점 등에 비춰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PF대출 신청 사업체나 경영자에 대한 신용조사, 사업경험과 재무현황, 수행업무의 성공 여부나 현황, 수행의사와 능력 등을 심사해 대출금 상환 여부를 검토.조사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 없이 대출이 이뤄졌다”면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저축은행 부실대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주주 신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씨와 이씨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 신용불량자가 대출 신청 직전에 설립한 회사에 수십억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등 108억원, 138억원을 각각 부실대출한 혐의로, 오씨와 신씨는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송씨를 협박해 12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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