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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癌오진 검사결과 뒤바뀐 병원책임”

“癌오진 검사결과 뒤바뀐 병원책임”

입력 2011-07-14 00:00
업데이트 2011-07-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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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브란스측 과실…서울대는 면책”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이 뒤바뀐 유방암 조직검사 결과만 믿고 엉뚱한 환자의 가슴을 절제 수술한 의료사고에 대해 검사결과를 잘못 보낸 세브란스 측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오진으로 인해 유방암 수술을 받은 김모(45·여)씨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연세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대와 세브란스병원은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사(서울대 소속)에게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의료행위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한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해 암 확정 진단을 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이 결과지를 제출했다면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며 “담당의사에게 조직검체가 뒤바뀔 가능성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해 재검사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브란스 측 상고에 대해서는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김씨의 라벨을 부착해 유방암으로 오진했고, 결과지를 제출받은 서울대병원에서도 이를 신뢰해 잘못된 유방 절제수술을 하게 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05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초음파 및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오른쪽 가슴의 4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 결과를 다른 환자와 바꾸는 바람에 오진을 했고 서울대병원도 세브란스병원의 진단 결과만 믿고 잘못 수술한 사실이 드러나자, 김씨는 두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직검사 결과를 뒤바꿔 오진을 유발한 세브란스병원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수술을 담당한 서울대병원과 의료진에도 진단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세브란스병원과 연대해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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