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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동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충돌

정부-노동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충돌

입력 2011-07-18 00:00
업데이트 2011-07-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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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 “실효성 떨어지고 사용자 보호”경총 “취지 공감, 원청 업주 과도한 부담은 부적절”

정부와 노동계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정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하는 반면 노동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위장도급을 인정해 사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고용 안정, 근로조건 개선, 노조활동 존중, 복리후생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고용노동관서에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부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라는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최악의 수준이다”며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가이드라인은 기존 노동법의 법적 의무사항만 담고 있고, 원 사업주의 책임에 대해선 ‘필요 시 배려’라는 무책임한 단어의 언급으로 그치고 있다”며 “앞으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가이드라인은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노동현장의 현실과 노동자들의 고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가인드라인은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할 사내하도급(위장 도급)이라는 고용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실상 위장도급에 불과한 사내 하청을 폐기시키고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가이드라인은 원 사업주에 대해 임금체불에 귀속책임이 있을 경우 수급 사업주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했고, 수급 사업주를 교체할 때에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장도급 논란과 관련, “사내하도급 업체의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실체가 부인되는 시점부터 원청업체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다”며 “실체가 있으나 원청이 실질적으로 노무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불법 파견으로 판단되면 원청업체는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경영계에서 엄청난 부담을 가졌다”며 “법적인 귀속력이 떨어지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갈수록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사업장에서는 규범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취지에 대해서는 경영계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수급 사업자 교체 시 고용과 근로조건 유지를 위해 노력토록 하는 내용 등 원 사업주에게 고용관계 전반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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