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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방송기자 ‘중수부 강압수사’ 진정서

구속 방송기자 ‘중수부 강압수사’ 진정서

입력 2011-07-18 00:00
업데이트 2011-07-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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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수사로 압박” 대검 감찰본부에 제출중수부 “구속피의자 주장 믿기 어려워”

부산저축은행에서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해 구속된 모 지방 방송사 양모 기자가 강압수사를 받았다며 대검 감찰본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진정서를 낸 양 기자의 친형은 “담당검사가 조사과정에서 큰 소리로 윽박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여죄 추궁 명목으로 사소한 돈거래만 있어도 당사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누구누구가 협박해서 돈 보냈지 않느냐, 직업이 뭐냐, 사업등록증 사본 보내라’라는 식의 별건수사와 강압수사를 자행하며 동생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검찰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수사 원칙을 무시한 채 처음부터 유죄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와 자백받기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중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속적부심까지 기각된 피의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가족이 낸 진정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사절차”라고 해명했다.

대검 감찰본부 관계자는 “제출된 진정서는 경위를 파악한 뒤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의 분양승인과 관련해 2008년 3월께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활용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부산저축은행 측에서 3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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