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성추행 제보했다 기소’ 노조원에 무죄

‘경찰 성추행 제보했다 기소’ 노조원에 무죄

입력 2011-07-31 00:00
업데이트 2011-07-31 09: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담당형사 명예훼손 증거 없다”

‘경찰이 화장실 문을 열고 몸을 봤다’고 언론에 알린 것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허위사실을 알렸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박모(49.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 소속인 박씨는 지난해 4월 비정규직 문제로 노조와 대립하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화장실에 있는데 조사를 담당한 김모 형사가 강제로 화장실 문을 열어 몸 전체를 봤다. 견딜 수 없는 모욕감에 손발이 마비돼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말해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씨가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해 김형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 형사는 법정에 나와 “화장실 문에 손을 댄 적이 없고, 다만 10㎝ 정도 열려있는 문틈으로 보니 박씨가 통화를 하고 있기에 나오라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를 검증한 결과, 김 형사가 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았고 이때 화장실 문에서 빛이 반사돼 움직이는 것이 관찰됐다”며 “김 형사가 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고 문에 힘을 줘 열었거나 열려진 문을 더 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검사가 제출한 박씨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박씨가 통화한 시각은 오후 7시43분21초~7시46분21초인 반면, CCTV를 분석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김 형사가 손을 뻗어 화장실 문을 잡은 시각은 오후 7시48분42초~7시48분45초여서 박씨가 이미 통화를 마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김 형사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