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열외’ 고통에 현역병 자살 “국가도 책임”

‘열외’ 고통에 현역병 자살 “국가도 책임”

입력 2011-08-03 00:00
업데이트 2011-08-03 14: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폭행ㆍ지휘태만 등과 인과관계 있다”



군대에서 ‘선임병 열외’를 당하다 자살한 현역병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해병대 2사단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군 당국이 ‘기수열외’를 비롯한 악습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역병 장모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국가가 5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선임ㆍ동료 병사의 폭언ㆍ폭행 및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 행위와 장씨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도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인의 과실도 자살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2008년 5월 입대한 장씨는 내성적이고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선임병과 동료 사병으로부터 구타ㆍ폭언ㆍ선임병 열외를 당하던 중, 이듬해 3월 정기휴가를 나왔다가 거주지 아파트 발코니에서 떨어져 숨졌다.

장씨는 부대전입 당시 ‘체력 저조에 의한 복무 부적응’을 이유로 C급 관리대상 병사로 분류됐지만, 지휘관들은 장씨가 군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거나 부대원을 지휘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장씨 가족은 소속부대 동료와 지휘관에게 자살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3억2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로 장씨가 자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