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옆방 뒤지다 들키자 자는 척…“술 취해 방 잘못…”

옆방 뒤지다 들키자 자는 척…“술 취해 방 잘못…”

입력 2011-08-09 00:00
업데이트 2011-08-09 09: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강원 강릉경찰서는 9일 만취한 피서객으로 위장하고 다른 피서객의 방에서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장모(21·인천)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직장 동료 4명과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 놀러온 장씨는 8일 오전 6시30분께 강릉시 강문동의 한 민박집에 투숙하던 중 같은 층에 묵고 있던 대학생 피서객 김모(22·울산)씨 일행의 방에 들어가 김씨의 지갑에서 현금 7만6천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범행 도중 인기척을 느낀 김씨 일행 4명이 일어나 “누구냐?”라고 묻자 갑자기 바닥에 누워 자는 척 하며 “술에 취해 방을 잘못 찾았다”라고 사과하고 서둘러 방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장씨는 “만취해 문이 열려있던 방에 실수로 들어간 것 뿐”이라며 절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