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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개월 집중단속에 ‘야동’ 유포자 3800명 덜미

경찰, 4개월 집중단속에 ‘야동’ 유포자 3800명 덜미

입력 2011-08-09 00:00
업데이트 2011-08-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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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집중단속…운영자급 54명 등 7000여명 적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최근 4개월간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위반사범 7천여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81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인터넷 도박 사범에 중점을 두고 단속해 서버 관리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등 운영자급 연루자 1천여명을 붙잡아 이 중 54명을 구속하고 상습 도박자 1천800여명도 입건했다.

또 도박 사이트 범죄 수익금 40억원을 압수하고 도박 관련 계좌 3천800여건의 출금을 차단하는 한편, 국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20건과 관련해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올해 2월 여의도백화점 창고에서 돈 상자가 발견되고, 4월 전북 김제 마늘밭에서 110억원이 발견되는 등 거액의 인터넷 도박 관련 범죄 수익금이 잇따라 나오자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경찰은 이밖에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전산 시스템에 장애를 유발한 피의자 48명과 사이트나 게임 계정을 침해·훼손한 피의자 321명 등 사이버테러형 피의자 369명을 적발,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음란물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40명을 적발하고, 외국에서 들여온 음란물을 개인간 파일공유(P2P) 사이트 등에 유포한 3천800여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기간 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도박 스팸 메시지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단속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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