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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전용 ‘지정좌석 버스’ 도입

출·퇴근 전용 ‘지정좌석 버스’ 도입

입력 2011-08-12 00:00
업데이트 2011-08-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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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상반기 운행 계획 수도권 광역버스 단점 보완 기대

앞으로 교통혼잡이 심한 출근 시간에도 늘 좌석에 앉아 갈 수 있는 회원제 통근버스가 도입된다. 지정좌석제와 선불요금제를 적용해 신도시 주민들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승용차 이용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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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수요 예측과 여객사 공모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특정 시간대에 운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정좌석제 버스 도입에 방점을 찍었다. ‘한정면허 버스제’를 활용, 현재 수도권을 운행 중인 기존 광역버스의 단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광역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통근 수요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좌석버스가 아닌 입석버스로 전락한 지 오래다. 최근 한정된 숫자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됐으나 신도시와 서울 도심을 오가는 승용차 이용객들의 수요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정좌석제 버스는 출·퇴근 시간과 심야 등 특정 시간대에 회원이나 정기 승차권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타깃은 승객이 몰리는 출근시간대다. 예컨대 분당~서울 간 버스의 한 달치 요금을 미리 내면 출근시간인 오전 7시 30분 분당 서현역 정류장에 정차하는 지정좌석제 버스의 특정 좌석을 한 달간 배정받는 식이다. 좌석마다 개인 독서등과 노트북 테이블도 설치될 예정이다.

버스는 45인승 일반버스와 27인승 우등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운행이 가능하다. 요금도 서비스의 질에 따라 버스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한정면허 버스에 대해서는 기존의 노선버스 운송 사업에 적용되던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전세버스의 지정좌석제 버스 운행을 허용하고, 정류소 변경 등도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토록 했다.

양장헌 국토부 대중교통과 사무관은 “지정좌석제 버스가 같은 노선에서 광역버스를 운행하던 여객사의 승객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것으로 보여 기존 여객사에 개설 우선권을 줄 방침”이라며 “신고제로 자율화된 운송요금도 추후 지자체와 함께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정좌석제 버스 운행을 놓고 고급운송서비스 도입에 따라 대중교통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버스회사가 편법적인 요금인상에 악용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8-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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