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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리는’ 총액계약제

‘힘 실리는’ 총액계약제

입력 2011-08-12 00:00
업데이트 2011-08-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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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재정 개선·비용 절감” 도입 검토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건강보험료를 미리 지급하는 ‘총액계약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다.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포괄수가제 도입, 고소득자 건보료 부과 확대 등 이미 발표한 대형 정책에 이어 마지막 카드로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총액계약제란 건강보험에서 연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총액을 예측해 미리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후불 방식에 비해 건보료 지출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벌써부터 “의료비 지출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최근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총액계약제 도입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재는 각급 병·의원이 진료내역을 근거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신청하면 매달 심사, 지급하는 후불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총액계약제가 시행되면 1년 또는 1개월분의 진료비를 미리 의료기관에 제공하거나 진료비 예상 목표를 미리 정해 그 범위 안에서만 보험료를 지급하게 된다.

총액계약제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줄곧 검토됐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해 1조 3000억원의 건보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적자가 되풀이되자 포괄수가제 도입과 함께 전면적인 건보 지불 체계 개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복지부 측은 “총액계약제를 적용하면 의료비 증가를 정부가 사전에 규제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진료비 지급 절차가 단순해져 건보 재정 개선 및 행정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3년 내에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터다. 현재 타이완·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이 총액계약제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계의 입장은 ‘수용 불가’다. 의료계는 “의료비를 통제하면 진료비 초과를 우려한 일선 병·의원들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기피할 수 있는 데다 자칫 진료비를 과다 지급할 경우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도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악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져 결국 국민들만 고통받게 된다.”면서 “강행할 경우 의약분업 당시 집단 파업 이상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1~2년 안에 성사시킬 일은 아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8-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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