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매형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2시30분께 매형 B씨가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주먹과 둔기로 수십차례 때려 B씨를 숨지게 하고 B씨의 후배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2시30분께 매형 B씨가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주먹과 둔기로 수십차례 때려 B씨를 숨지게 하고 B씨의 후배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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