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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소유·겸영 규제 완화 추진

방송사업자 소유·겸영 규제 완화 추진

입력 2011-08-31 00:00
업데이트 2011-08-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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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청회… 지상파·SO 상호소유 허용은 재검토

방송사업자 간 소유 및 겸영(兼營)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정책의 초안을 공개했다.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글로벌 미디어 탄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이종·동종 간 소유와 겸영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방송 콘텐츠 투자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PP 간 겸영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한 PP의 매출액이 전체 PP 매출 총액의 3분의1을 넘으면 안 된다.’는 방송법 조항을 없애거나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경우 온미디어를 흡수한 CJ E&M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SO의 겸영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SO는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1을 넘지 못하고, 동시에 전체 SO 방송구역의 3분의1을 초과해 경영하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규제를 단일화해 SO 간 인수합병을 유도할 예정이다. SO와 위성방송사가 PP와 자유롭게 겸영할 수 있도록 ‘특정 SO·위성방송사업자는 전체 PP의 5분의1 이상을 소유하면 안 되고, 특정 PP는 전체 SO 방송구역의 3분의1을 초과해 경영하면 안 된다.’는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방통위는 특정 방송사의 매출 총액이 전체 방송사 매출 총액의 33%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실제 발생 가능성이 미미하고, 시청 점유율 규제나 가입가구·방송구역 제한 등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와 관련해서는 위성방송사업의 주식·지분을 33%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와 방송 권역별로 1개의 지상파 DMB 사업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와 SO의 상호 소유·겸영 규제 완화 부분은 지역방송의 발전과 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 등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위성방송사의 SO 소유·겸영 규제는 위성방송과 IPTV를 모두 가지고 있는 KT그룹의 유료방송 독과점 우려 때문에 계속 유지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8-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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