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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폐손상’ 원인 가습기 살균제 추정에 우려 확산

‘미확인 폐손상’ 원인 가습기 살균제 추정에 우려 확산

입력 2011-09-02 00:00
업데이트 2011-09-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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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성분 알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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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에 사는 주부 김기주(34)씨는 1일 지난 겨울 동안 사용했던 가습기 세정제를 꺼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임산부들의 원인 불명 폐질환 원인으로 ‘가습기 세정제’를 지목하면서 혹시 가족들이 악영향을 받았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A사의 가습기 세정제 성분 표시 내용은 ‘살균제’와 ‘천연 추출물’이라는 표현뿐이었다. 회사 측은 김씨에게 “구체적인 성분은 기업 비밀이라 알려줄 수 없으며, 제품은 무해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슨 성분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유해하다고 발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흥분했다.

가습기 세정제 유해성 논란 탓에 각종 세정제, 세제, 화장실용 클리너, 항균제, 살충제 등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이마실 경우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생활용품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에서는 생활용품의 구체적인 성분 구성이나 유해성 유무를 표기할 의무가 없어 전문가조차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처럼 특정 제품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면 해당 제품의 성분분석과 유해성 검사, 독성 검사를 처음부터 해야 하는 허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1일 서울신문이 자체적으로 국내에 시판되는 국내외 생활용품 업체들의 제품을 살펴본 결과 구체적인 성분비와 부작용, 독성의 표시는 없었다. 세제와 살충제, 방향제는 모두 ‘계면활성제’와 ‘향’, ‘알코올’ 등 포괄적으로 적어 놓고 있었다. 이는 ‘주요 성분을 표시한다’는 모호한 공산물품질관리법 규정 때문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완제품에 대해 유해물질이 포함됐는지,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았는지만을 보고 있다.”면서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보고 새로 첨가되는 물질만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환경정의 박명숙 국장은 “기본적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물질이 아니면 구체적인 성분을 보고할 의무조차 없다.”고 말했다.

반면 P&G, SC존슨 등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들은 홈페이지에 모든 제품에 대해 물질보건안전자료(MSDS)를 기재해 제품의 성분 비율과 목적, 성분별 유해성과 부작용까지 공개하고 있다. 예컨대 P&G의 항균탈취제인 ‘페브리즈’의 경우 화학물질명과 살포에 쓰이는 물질, 마셨을 때의 유독성과 대처방안 등까지 A4용지 4장에 이르는 분량으로 띄워 놓고 있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개 의무가 관련 법에 명시돼 있고, 기업들도 화학물질 자체가 기업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소비자들이 참고하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원인을 찾는 데도 용이한 구조”라고 밝혔다.

반면 국내 생활용품 기업 중에서는 대기업조차도 제품 성분비를 공개한 곳을 찾아볼 수 없었다. 기업의 책임 회피가 용이한 것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국내법은 ‘생약’이나 ‘혼합물 제재’라는 표현을 쓰면 기본적으로 독성 테스트와 구체적인 성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별도 규정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런 제품들이 ‘친환경’, ‘천연’ 등의 수식어와 함께 무분별하게 출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활용품에 새로운 종류의 화학물질들이 점차 사용되고 있고, 기존에 안전성이 입증됐더라도 혼합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성분비를 철저히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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