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2008년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5일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MBC는 “당시 쇠고기 협상 절차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정당한 취재 행위였지만 아무리 기획 의도가 정당하다 해도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핵심 쟁점들이 ‘허위 사실’이었다면 그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 정당성도 상실하게 된다.”면서 “이를 계기로 취재 제작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사 프로에 대한 심의 등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MBC는 “당시 쇠고기 협상 절차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정당한 취재 행위였지만 아무리 기획 의도가 정당하다 해도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핵심 쟁점들이 ‘허위 사실’이었다면 그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 정당성도 상실하게 된다.”면서 “이를 계기로 취재 제작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사 프로에 대한 심의 등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1-09-0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