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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 모두 출교

‘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 모두 출교

입력 2011-09-06 00:00
업데이트 2011-09-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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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파장 커 최고 수위 중징계” 학생회 “다행… 후속조치 필요”

같은과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출교 처분이 내려졌다. 출교는 학교가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고려대는 지난 5월 경기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디지털카메라로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 3명에 대해 출교 처분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고려대 관계자는 “징계 여부를 놓고 논의한 결과 사회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판단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렸다.”면서 “다시는 학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계의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가 늦어진 것은 징계 수준을 예결하고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으며, 어떤 오류도 남기지 않으려는 고민과 고뇌의 반영”이라면서 “선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가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린 것은 2006년 병설 보건대생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을 요구하며 본관을 점거한 학생 7명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조치다. 출교를 당하면 해당 학생의 학적이 삭제되며 원칙적으로 재입학도 불가능하다. 한 단계 아래 징계인 퇴학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재입학이 가능하다.

성추행 가해자들이 범죄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학교 측은 “절차상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좀처럼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징계 심의가 길어지면서 학교 안팎에서는 “학교가 가해자들을 복귀시키려고 한다.”, “학교가 출교 대신 퇴학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는 등의 소문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 학생 중 한명이 구속 전 ‘피해자가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가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서 해명하는 등 ‘2차 피해’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김지윤 문과대 학생회장은 “사회적인 항의가 학교 측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늦었지만 잘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피해 학우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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