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기업이 법무법인의 최대 고객이라는 점에서 로펌 출신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5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0대 상장기업 사외이사 454명 중 16.7%인 76명(4명 중복)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와 고문 등이다. 대형 로펌 중 김앤장이 20명(1명 중복)으로 가장 많고 이어 태평양이 11명, 광장·바른·세종이 각각 4명, 화우·KCL이 각각 3명 등이다. 이들 상위 7곳에 소속된 인사가 49명으로 전체 로펌 출신 사외이사의 3분의2를 차지한다.
로펌 출신 사외이사는 특히 현대차와 신세계에서 많았다. 현대차는 5명 중 3명이었고, 신세계는 4명 중 3명이었다. 현행 상법은 특정 법무법인이 자문계약을 체결한 상장사에서는 소속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없고, 위반 사례가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아 해당 법률이 유명무실한 상태다. 검찰이나 국세청 등 권력 기관 출신이 법률회사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사외이사로 활동할 때는 제재하기가 더욱 어렵다. 현재 로펌 소속 고문 20명(4명 중복)이 100대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1-09-0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