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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장발장’ 21달러짜리 물건 훔치고 29년형

‘현대판 장발장’ 21달러짜리 물건 훔치고 29년형

유대근 기자
입력 2011-09-06 00:00
업데이트 2011-09-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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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달러(약 2만 2000원)어치 훔친 죗값이 징역 29년?’

 장갑 등 값싼 물건 몇 점을 훔쳤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한 40대 용접공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는 ‘삼진아웃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고 미국 일간 LA타임스가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은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스콧 앤드루 호브(45)에게 29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용접공인 호브는 유명 건축자재 유통점인 ‘홈디포’에서 용접용 와이어와 작업용 장갑을 허리춤에 숨겨 나오다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호브가 훔친 물건 가격은 고작 20달러 94센트에 불과했다. 그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중형이 선고된 뒤였다.

 소액 절도범인 호브가 30년 가까운 옥살이를 하게 된 건 절도 등의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1994년부터 ‘삼진아웃제’를 도입, 강도나 절도, 살인 등 중범 전과자가 세 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장기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상습범을 사회에서 격리시킨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사소한 범죄에도 수십년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마약 중독자인 호브는 1991년 한 호텔 사무실에 침입해 자동응답기와 라디오 등을 들고 나왔다가 5년간 옥살이를 했다. 1996년에는 마약에 취해 자동차를 몰다 손자를 안고 걷던 65세 노인을 치어 중상을 입혀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마약 소지나 마약 판매죄로 여러 번 기소됐지만 ‘중대한 범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진아웃제’의 적용은 피했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절도죄는 ‘삼진아웃제’의 적용 대상이라서 호브는 21달러어치 물건을 훔친 대가로 남은 인생 대부분을 철창 안에서 지내야 할 처지가 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호브에게 필요한 것은 중형이 아니라 정신과 치료라고 건의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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