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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낸 현대EP 법인ㆍ공장장 사법처리

폭발사고 낸 현대EP 법인ㆍ공장장 사법처리

입력 2011-09-06 00:00
업데이트 2011-09-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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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배출설비 없어 울산공장 근로자 8명 사상

8명의 사상자가 생긴 현대EP 울산공장 폭발사고를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공장장과 회사 법인, 안전실무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석 연후를 전후로 현대EP의 울산공장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사고 이후 지금까지 생산을 총괄하는 임원급 1명과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간부, 근로자를 잇따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현대EP 울산공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를 일정 부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에 근거해 사업주인 법인과 행위자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공장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달 17일 오후 울산시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 공단 내 가전제품 케이스 원료인 폴리스티렌을 제조하는 현대EP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다친 근로자 가운데 3명은 치료도중 숨졌다.

이 공장은 사고 공정의 탱크와 파이프라인이 갑자기 상승한 온도와 압력을 견디지 못할 경우 그 안에 있는 플라스틱 원료 배출물이 파열판을 통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관련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설비상의 문제 때문에 배출물이 그냥 공장 바닥으로 빠져나오면서 유증기와 점화원인 인화물질이 합쳐져 폭발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도 현장 근로자 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당시 사고상황 등과 관련해 조사를 일단 끝냈다.

그러나 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원인에 관한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아 최종 마무리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택 울산 남부서 형사과장은 “추석 이후에 국과수 결과가 통보될 것 같다”며 “고용부 조사와 사실관계를 맞춰보고 사고를 낸 당사자와 공장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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