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심형섭 판사는 6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북한체제를 노골적으로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게시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들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를 전복시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위까지 한 것이 아니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이버 민족방위사령부 별관’이란 카페와 ‘위대한 당 김일성 조선’등의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했다.
그는 이 사이트에 북한을 ‘위대한 당 김일성 조선’으로, 김정은을 ‘존경하는 장군님’으로 표현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북한 주도의 무력통일, 부자세습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 91편 등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게시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들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를 전복시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위까지 한 것이 아니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이버 민족방위사령부 별관’이란 카페와 ‘위대한 당 김일성 조선’등의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했다.
그는 이 사이트에 북한을 ‘위대한 당 김일성 조선’으로, 김정은을 ‘존경하는 장군님’으로 표현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북한 주도의 무력통일, 부자세습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 91편 등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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