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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난 ‘문경학살’ 국가가 배상”

“시효 지난 ‘문경학살’ 국가가 배상”

입력 2011-09-09 00:00
업데이트 2011-09-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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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받지 못했던 ‘문경학살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6·25전쟁 직전 국군이 자행한 문경 사건의 피해자 유족 채모(73)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완료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국가)는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했다.”면서 “학살 사건 유족들이 진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하며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과거사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를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았던 하급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진상이 규명되기 전까지 희생자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일이었고, 국가가 오히려 진상을 은폐·조작하려 했다.”면서 “전쟁이나 내란 시기에 국가기관이 집단적으로 자행한 기본권 침해는 일반적인 법절차로 구제하기 어렵다.”고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학살 사건 이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문경학살 사건은 1949년 국군이 공비토벌 작전을 벌이며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 주민 86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국군은 이를 ‘공비가 국군으로 가장하고 저지른 사건’으로 조작했고, 이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서 국군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집단학살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유족들은 2008년 7월 국가를 상대로 10억 3000만원을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인 5년이 지났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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