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시경 위암수술 14일부터 재개

내시경 위암수술 14일부터 재개

입력 2011-09-10 00:00
업데이트 2011-09-10 01: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복지부, 아산병원장 등과 합의 ‘2㎝ 이상 확대’ 해결책 못찾아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수가 책정에 반발해 일부 병원에서 시술 거부사태를 빚었던 ‘내시경 조기위암 시술’(ESD)이 추석 이후 재개된다. 그러나 조기 위암이면서 2㎝가 넘는 환자에 대한 시술은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ESD 시술을 중단했던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병원장 6명과 학회 관계자 3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2명 등을 불러 ‘ESD 시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술을 조속히 재개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술용 칼 공급을 중단해 파문을 일으켰던 올림푸스사 측도 치료재료비 조정 절차와 상관없이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일부터 병원의 요청에 따라 시술 장비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ESD 시술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14일쯤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수술용 칼이 공급되면 현재 고시된 시술 범위에 적합한 환자를 대상으로 ESD 시술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칼이 공급됐는데 병원이 시술을 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 사안에 해당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암 2㎝ 이하로 돼 있는 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합의점은 아직 찾지 못했다. 최 정책관은 “2㎝ 이상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면서 “학회에서 제시하는 문헌이나 입증 자료의 검토를 거쳐 변경 여부를 이달 안으로 결정, 내달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ESD시술 중단 사태는 지난달 25일 복지부가 이 시술을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고시하자, 수술용 칼을 제공하는 올림푸스사가 공급을 중단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병원들이 ESD 시술을 중단하면서 위암 환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9-10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