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홀로 남은 노모를 데려와 모시려고 고향집에 불을 지른 40대 아들이 방화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추석 당일인 지난 12일 오후 4시 30분쯤 강원 홍천군 북방면 고향집에 내려온 김모(45·경기 안산시)씨는 마당에서 방안으로 불붙은 의류를 집어던졌다. 불길은 삽시간에 낡은 목조 가옥 60여㎡로 번졌고 김씨는 달아났다 자수했다. 불은 40여분 만에 진화됐고, 노모와 자녀 등은 다치지 않았다.
김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어머니를 부양하는 문제로 고민하다가 고향집이 없어지면 어머니를 모셔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모가 고향에서 혼자 지내는 것을 놓고 형제들과 논의했으나 (어머니가) 집에 남겠다고 고집을 피우시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일을 냈다.”고 진술했다.
홍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추석 당일인 지난 12일 오후 4시 30분쯤 강원 홍천군 북방면 고향집에 내려온 김모(45·경기 안산시)씨는 마당에서 방안으로 불붙은 의류를 집어던졌다. 불길은 삽시간에 낡은 목조 가옥 60여㎡로 번졌고 김씨는 달아났다 자수했다. 불은 40여분 만에 진화됐고, 노모와 자녀 등은 다치지 않았다.
김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어머니를 부양하는 문제로 고민하다가 고향집이 없어지면 어머니를 모셔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모가 고향에서 혼자 지내는 것을 놓고 형제들과 논의했으나 (어머니가) 집에 남겠다고 고집을 피우시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일을 냈다.”고 진술했다.
홍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09-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