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대학생 추락사고 새마을호 열차 감식

경찰, 대학생 추락사고 새마을호 열차 감식

입력 2011-09-14 00:00
업데이트 2011-09-14 17: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추석연휴 첫날인 지난 10일 새마을호 열차에서 대학생이 떨어져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사고자가 탑승했던 열차의 안전상 문제점에 대해 1차 감식조사를 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대학생 A(21)씨가 사고 당일 탑승한 새마을호 1115호 열차의 비상개폐장치 작동과 객차 출입문 개폐 여부, 안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지난 13일 서울 수색동 차량기지에서 감식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식은 사고사 등 A씨 죽음에 대한 유족 측의 의혹 제기에 따라 열차의 기계적 결함, 안전상의 문제 여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감식 결과 운행 중인 새마을호 열차에서 객차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면 4단계 안전장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비상개폐장치의 아크릴 덮개를 깨야 한다. 그런 다음 비상개폐장치 손잡이를 돌려 출입문의 유압장치를 해제한 뒤 출입문 개폐장치 손잡이를 돌리면서 출입문을 옆으로 밀어야 문이 열리게 돼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런 4단계 안전장치를 모두 강제로 작동시켜야 출입문이 열리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상개폐장치와 출입문 손잡이에 A씨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두 장치의 손잡이 등 4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문과 DNA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시료 분석에 2~3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 감식 결과는 이번 주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상개폐장치와 객차 출입문 작동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함께 코레일의 무임승차에 관한 처리규정을 확보해 당시 검표 승무원과 여객 책임 승무원 등이 표 없이 열차에 탄 A씨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과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사망경위에 대한 의혹해소 차원에서 유족이 참관한 가운데 코레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열차의 기계적결함 유무를 확인하는 합동감식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